“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상장폐지 대상은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회계처리 적절성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증선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증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감리, 감리위원회, 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는 “오늘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가 이날 삼성바이오에 내린 조치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