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검발 고발 등 제재 의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12일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원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은 고의로 판단했다. 이에 띠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감리를 추가적으로 더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진행한 뒤 증선위에서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다”며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