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대상…13일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소득수준 70%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노년층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어르신의 가계통신비가 인하된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이라면 월 가계통신비가 1만1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수준이 70% 이하인 이들이다.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

두 부처는 어르신들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해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어르신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이통 3사에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르신 요금 감면에 따라 감소하는 이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추정치에 반영된 상태”라며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이 이통사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통3사는 요금 규제 완화나 5G사업의 성장성, 유료방송 구조조정 수혜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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