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롯데마트 잠실점 판매 제품 등 적발

 

수산식품(게장, 젓갈) 시험검사 결과표 / 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게장과 젓갈 중 일부 제품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 젓갈 21)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 중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152(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94(36.3%), ‘어지러움·두통치아손상5(1.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해청푸드 '해청간장꽃게장'과 두남식품/강경장수젓갈 '굴젓'에서 각각 대장균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판매중인 동해식품 '어리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장염비브리오는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에 구토, 복부 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균은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해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이다.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하다.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표시기준은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대형마트 12) 18개 제품(58.1%)이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식품유형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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