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패소취지 ‘파기환송’…“소비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 높아”

지난해 4월 개장한 롯데마트 양평점. /사진=뉴스1

 

상품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파는 것으로 인식되는 ‘1+1’ 행사를 하면서 종전 거래 가격의 두배를 매겨 판매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1+1 행사에서 상품 2개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는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면서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개당 4950원에 판매하던 초콜릿 상품을 행사 직전에 두 배인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했다. 다른 초콜릿 상품, 변기세정제, 고기전용 쌈장 제품도 종전 1개 가격의 2배를 매기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1+1 광고를 하면서 같거나 높은 가격을 매긴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며 2016년 11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1+1 행사는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면서 “1+1 행사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이 소송을 냈다.

원심은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 판매가격 기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1+1 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광고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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