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소비자 참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소비자 편익 높이고 소송비용 절감”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일방 과실’ 판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고 분쟁조정에 따른 소송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분쟁에 있어 법리적 해석만 과도하게 강조된 까닭에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80%의 책임만 지우고 피해자에게 20%을 물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사고 유형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을 통해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 정차해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 가해운전자의 일방과실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에 그친다.

또 동일 차로에서 뒤 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앞 차를 추월하다가 추돌할 경우도 가해자의 100% 과실로 판정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달라진 교통환경이 반영돼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 중 신설 기준 예시.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판정돼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현행 학계 연구용역에 의존한 기준 개정엔 소비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