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증가로 점주 월수익 130만원 수준” 토로…14일 최저임금委 결론 따라 단체 휴업 등 공동 대응도 검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할증, 동시 휴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자영업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점주들은 경쟁 심화로 매출은 주는 데 더해, 인건비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10%나 늘어났다며 정부와 가맹본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편의점 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기다린 이후, 결과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는 이달 13일과 14일 두 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견혜 기자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이후 편의점 점주인 자영업자의 삶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 협회는 “지금 이시각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 공익위원 간 싸움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서울시민의 월 급여수준은 223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72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다”고 토로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가맹점주 비용 중 인건비는 41%였던데 반해, 올해에는 인건비 비용이 48%까지 올랐다. 홍선길 정책국장은 “점주의 월 최종 수익이 월 130만원 수준”이라면서 “사장님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에 1.5배의 야간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야간 수당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현재 ▲ 심야 할증  동시 휴업 등 단체행동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평소 가격에서 5%가량을 올려 받는 방식이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야간 수당이 늘어난다면 최소한 시급 1만3000원이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심야 할증이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다. 저희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최후의 보루로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부 관계자는 “심야영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24시간 영업과 19시간 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도 심야에 적자가 난다면 심의를 거쳐 심야 영업을 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야 할증에 대해서는 “점주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본부와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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