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환급 시 즉시연금 가입자 16만명 최대 1조원을 돌려받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업계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생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환급할 경우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이 최대 1조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이 난 즉시연금과 관련해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 원장도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혔다.

당시 윤 원장은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낸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금감원이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8000억원(16만명)이다. 업계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생보사는 삼성생명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5만5000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한화생명(850억원·2만5000명)과 교보생명(700억원·1만5000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많다. 한화·교보생명 등은 삼성생명의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 AIA생명 등 생보사만 일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지난해 ‘가입 당시 최소 208만원 이상 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136만원까지 줄어들었다’면서 연금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민원을 심사해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4월 모든 생명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원장이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최후통첩’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금융회사가 수용했다면 해당 민원인 외에도 똑같은 약관을 적용받은 다른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도 덜 준 돈을 돌려줘야 맞다”면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덜 준 연금과 이자가 있다면 지급하라는 권고 공문도 생보업계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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