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차량·집에 아동 방치한 보호자 처벌법안 발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복무 단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차량이나 집 등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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