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세금확보 1석2조…건보료 인상 등 서민경제 여파 신경 써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현재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5~70%. 서울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79의 경우 호가는 14~15억 정도지만 공시지가는 9억원에 그친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만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순위에서 가장 비싼 집에 오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현 시세가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261억원에 불과하다.

 

일련의 사례들로 볼 때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실제 반영률이 오른다면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는 보여주기였고 공시가격 인상이 진짜 카드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고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재산세에도 반영된다.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세금이 늘면 가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인프라를 누리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산정 대학교 국가장학금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60가지 행정분야에 적용된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용도가 많다보니 조금만 달라져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제주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 국가장학금 수령액 감소 등의 사례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그 파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시행된 최저시급 인상정책으로 인해 현재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마땅찮은 것을 없앨 마음만 앞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은 미처 생각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만 바라보다 애꿎은 서민들까지 불똥이 튀는 우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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