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산정 등 60여개 복지행정에 영향…“시장 흐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산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행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산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행정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외에도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보험과 달리 지역보험은 소득 외에도 주택·자동차 등 소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현시세의 60~70%, 단독주택은 50~55% 정도가 반영된다. 혁신위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국가장학금 산정 등 복지 인프라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제주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 국가장학금 수령액 감소 등의 사례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매매가 상승 변동 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조세민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흐름, 세수 진도율 등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에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 보상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이나 보상 등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개발현장에서 논쟁이 많았던 이유도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격 탓에 보상평가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안이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방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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