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너스 차체 부식으로 인한 심각한 쏠림 현상…과태료 부과 제대로 안 돼, 국토부 부실조사 주장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한국GM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중형 세단 ‘매그너스​ 결함 조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은 2013년 2월 매그너스 차체부식 및 균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한국GM은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확인됐다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매그너스, 차체 부식으로 인한 심한 차량 쏠림 현상

매그너스는 대우자동차 시절 생산된 차량이다. 1999년 출시돼 2007년까지 판매되고 단종됐다. 매그너스 차체 부식 및 균열은 2007년경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균 15넘게 주행한 차량들에서 차체가 부식돼 볼트와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이 다수 발견됐다. 부식이 심한 차량들은 제동 시 차량이 한 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현상도 보였다.

현재 매그너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연식이 10년 넘은 차량들에서 본격적으로 동일 결함이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 차주들을 모아 실제 부식 현상이 발견된 차량을 갖고 실제 주행 실험을 했다. 차량 중에는 크로스멤버 통째로 유격이 생긴 차량들도 있었고, 볼트가 아예 없어진 차량도 있었다문제 차량으로 제동 시험을 한 결과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단은 해당 사안 조사에 착수했다. 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면 프런트 패널 하단과 섀시 크로스멤버 볼트 체결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해당 부위는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박진혁 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배수구조 등의 문제로 내부에 유입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부식이 발생했다. 박 전 연구원은 한 마디로 물이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야 하는 구멍이 작아 물이 고여 부식이 발생했다설계상 결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차종의 균열 전체 길이는 약 120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차량은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생산(20073월까지 판매)된 모든 매그너스 차량이며, 규모는 총 122922대에 달한다.

 

거짓 자료 제출한 한국GM설계 변경 은폐 의혹도

공단은 20132월 매그너스 차체 균열 및 부식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조사를 위해 부식이 발견되는 부품의 사양과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했다. 한국GM은 당시 세 차례(2013312, 201393, 20131111)에 걸쳐 설계변경 내역이 없다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연구원이 부품 수리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한 결과, 기존 부품과 AS용 부품의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됐다.

박 전 연구원은 당시 한국GM은 부식이 발생하는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해주고 있었다. 기존 부품과 AS용 부품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GM에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했고, 한국GMAS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해보니 AS용 신품 패널의 배수구멍 직경이 기존 8에서 10㎜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125% 확대된 것이다. 한국GM은 세 차례나 설계변경 내역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설계를 변경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매그너스 차체부식 및 균열현상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서. / 사진=시사저널e

박 전 연구원은 설계변경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한국GM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GM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한국GM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GM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어디서 뭉개졌나

한국GM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자, 공단은 조사 결과 기피 및 거부를 이유로 한국GM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4는 제작자가 결함조사에 대하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은 법무법인 두 곳에 한국GM의 허위자료 제출과 설계변경 소명자료 미제출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는지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두 법무법인은 모두 한국GM이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은 공단의 설계변경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한국GM은 제작결함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다한국GM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4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다른 하나의 법무법인 역시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그너스 차체 부식 조사 관련해 한국GM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올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 제작결함조사 당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는 제작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제출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구두로 요구한 자료는 제작사에서 구두로 답변했다고 말한 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국GM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며, 자료요청 미제출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연구원 역시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 전 연구원은 국토부는 연구원의 과태료 부과 건의에 대해 한국GM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GM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자료 미제출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이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 5만원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돼야 공단의 앞으로도 공단의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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