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도앤코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점쳐져…불공정계약 논란과 악화된 여론은 부담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비행편 운항에 차질을 빚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관계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달 노밀(No Meal) 사태로 대대적인 지연 운항 사태를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준 하청업체 샤프도앤코코리아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당초 계약 사항과 달리, 기내식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샤프도앤코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최근 회사를 둘러싼 여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탓에 아시아나항공의 실제 소송 제기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1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주 기내식이 제때 실리지 못하며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지난 1일 51편, 2일 10편, 3일 2편, 4일 2편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내식이 미탑재된 항공편은 36편, 28편, 43편, 24편으로 확인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간편식 등을 추가하며 기내식 공급과 정시 운항에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기내식을 납품한 하청업체 샤프도앤코는 서비스 첫날부터 포장 및 운반 등 혼선을 겪으며 계약 상 납품하기로 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하청업체인 샤프도앤코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일차적으론 샤프도앤코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물론 계약서에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원고는 직접 계약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샤프도앤코에 소송을 걸면 샤프도앤코는 재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초에 아시아나항공이 불공적 계약을 맺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샤프도앤코는 하루 3000명분의 식사 분량을 처리해 온 업체로, 하루 최대 3만명분 이상의 식사가 공급돼야 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수요에 자체적인 납품이 불가능했다. 이에 샤프도앤코는 다른 업체들과 재하청 계약을 맺었지만 제품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기내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선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전후 맥락에서부터 예견된 사태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계약 자체에 불공정한 측면이 검증될 경우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이번 건은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까닭에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과실까지 지적되는 가운데 샤프도앤코의 한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이 잇따르며 여론의 시선마저 싸늘한 까닭이다. 단순 민사 소송이지만, 아직 논란의 불길이 식기 전에 청구소송을 이어갈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기내식 공급 정상화가 우선이다. 아직 검토되고 있는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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