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일 제2차 계획 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대규모 공장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17억8000만t으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발전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11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3∼5년간 업체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는 감축 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1차 계획기간(2014∼2016년)인 이들 업체들의 배출량인 17억4071만t보다 약 2.1% 많다.

이번 2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47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중소기업이나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 설비 지원 등에 재투자 된다.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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