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과정서 기소나 불기소 의견 전달 안 돼, 리베이트 소액 추정…수수 공보의는 기소·불기소 의견 갈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청양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송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 전달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보의의 경우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양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5명과 일부 제약사에 대한 청양경찰서 수사가 6월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청양 보건원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혐의가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에 이어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양경찰서가 지난 3월 하순 청양군청으로부터 공보의 대상 수사를 의뢰 받아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어 청양경찰서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은 청양경찰서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게는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공주지청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공보의에게 제공한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이중 일부는 무혐의 처리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제약사가 공보의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거액이거나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 경찰이 제약사에 대해서도 기소나 불기소 등 분명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청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적극 부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주지청 담당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검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청양경찰서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반면, 공보의 5명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등 적극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대로 공보의 5명은 리베이트 수수 외에도 근무지 이탈 혐의가 있다. 이에 경찰이 종합적으로 범죄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청양 공보의들 리베이트 수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로 C제약사와 I제약사, S제약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은 “일단 공주지청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양경찰서가 검찰에 제약사 관련해 기소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업계 입장에서 희망적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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