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부과 … 입찰 참가 제한 최소 1년

/사진=뉴스1

오는 10월 13일부터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이하 국토부)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기존 형사 처벌 외에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을 물린다.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상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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