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모가정,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혜택 적어…육아휴직 이용 시 절대빈곤 위험 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맞벌이 중심으로 설계돼 한부모가정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부모가정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을 제외하곤 월 소득이 평균 52만원에 불과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 고용부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맞벌이가정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대부분 남성)의 첫 3개월 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실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한 경험이 있었다. 한무모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이유'(33.8%)가 꼽혔다.

유아휴직 시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소득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장수준(3인가구 104만원)을 훨씬 넘었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소득이 5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인가구 기준 80만원인 최저보장수준보다 낮다.

선진국의 경우 한부모가정을 맞벌이보다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모두 지급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휴직하면 10개월 치만 지급하고 있다. 2개월 치는 다른 한 명이 휴직하면 지급한다.

감사원은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합동 브리핑 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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