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790원’ vs 使 ‘동결’…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임위 참여 촉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 사진=이준영 기자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의견 차가 팽팽하다. 노동계는 1만790원, 경영계는 현행 7530원 동결을 주장했다.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관건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이 각각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겼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불참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핵심 의결 안건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사안이다.

10일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전과 달리 국민들 질타가 거의 없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 문제가 크다. 고용 시장이 어려운데 최저임금만 올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실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지급 업체의 40%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30%가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 올리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으나 영세기업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올해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연구원 결과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10~80%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지난주 사용자 측의 임금 동결 주장은 유감이다”며 “저임금 노동자 분포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도 모순이다”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삭감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상승은 최저임금이 깎인 거와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가 새로 포함된다. 이전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야 노동자 의견이 더 단합된다”며 “내일 민주노총 참석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사용자 위원들과 상황 공유는 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복지부동하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은 현재 유지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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