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일 임시국회…오후 회동서 원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 높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정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과 23~25일 열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에 의견차를 보이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구성 협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심사 시 각 소관 부서의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출석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할 수 없다’, ‘체계자구 심사 범위는 법률안과 국회 규칙안의 위헌성 및 법률안과 타 법률의 상충 여부 심사로 국한하기로 한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 중인 타상임위 통과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오전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가 별도의 단독회동을 통해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오후 진행되는 회동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 1’ 등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회동에서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오늘 중 원구성에 대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후에 아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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