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8만명 늘어…위기지역 중기는 최대 2년 납부연장 가능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개인 일반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한해동안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도 된다.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며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스스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신고 상황과 부가가치율,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종별로 지정된 기한 내 방문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발송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빠른 오는 31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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