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상습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기존 24건의 상습폭행 등 혐의 외에 기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사례를 확인해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 11명에게 24건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이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이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합의금 등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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