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단말기 미전환시 21부터 결제 차단 … 금융위원회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 차원"

/사진= 뉴스1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긁는 방식의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꽂는 방식의 카드단말기) 전환하지 않은 카드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오는 20일까지 IC 카드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핸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또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셀프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현재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여개 중 234만여개가 교체를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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