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신고자 비중 빠르게 상승 … 소득 상위 10%, 이자소득의90.5%, 배당 94.1% 점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이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올린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득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사이 50%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에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2013년 이후 1억원 이상 금융소득 신고자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올랐다. 이어 2016년에는 20%에 육박했다. 3년 사이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13.1%에서 19.7%로 50%(6.6%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1인당 금융소득 4억5천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억6천100만원, 2015년 5억2천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래 저축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중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 배당의 94.1%를 점유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재정특위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범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종합과세 대상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위계층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분리과세 무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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