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비 전면 공개 목소리 확대…고법,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판결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 사진=뉴스1

국민 세금인 국회의원 활동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사용처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 사용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국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한다. 각종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껏 확인된 바 없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외에도 하승수 대표는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오는 19일 1심 판결 예정돼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들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국회 활동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세금인 특활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 월급처럼 사용됐다.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감사는 “국회 특활비에서 나타났듯 활동비가 국회의원들 자의적으로 사용돼왔다”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도 전용되거나 잘못 사용됐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국회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며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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