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도난‧보관 자금 반환의사 명확하지 않다며 고발장 제출…5일 검찰 송치, 수사 시작

/이미지=코인레일 사이트 캡처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1팀은 남경식 코인레일 대표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사건을 접수 받아 지난 5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만큼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인레일은 지난달 10일 해킹으로 400억원 규모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코인레일 측은 도난 당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콜드월렛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 서비스가 한 달 넘게 전면 중지 되면서 투자자들은 개인 소유 자금에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자금이 묶여 있는 한 달 간 상당수 가상화폐 시세도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남경식 코인레일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고소인이 받은 해당 사건 진행 상황 MMS. / 사진=시사저널e
이에 투자자들은 남경식 코인레일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투자자들은 코인레일이 도난당한 자금 및 보관 중인 자금에 대해 명확한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그 중 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추후 보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코인레일은 해킹 3주째인 지난달 30일 투자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해당 가상화폐 발행 팀이 코인레일 대신 도난 물량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발행 팀이 보상해주지 않는 나머지 가상화폐는 코인레일의 자체 보상책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자체 보상안의 실현 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코인레일은 서비스 재개 이후 발생한 수익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해 보상하는 방식과, 회원 피해 물량을 코인레일의 자체 가상화폐인 레일(Rail)토큰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투자자들은 추후 수익 발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레일토큰 시세 급락 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코인레일이 도난 가상화폐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코인레일 대표 횡령 혐의 수사 방향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의 선례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해킹을 당한 거래소 유빗은 파산으로 투자자 배상에 실패했다.

한편 코인레일은 오는 15일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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