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 밤 구속여부 결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를 기다리던 기자들이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는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고 질문했지만, 조 회장은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4년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전날 조 회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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