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 부족”

'양대노총 와해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 결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이명박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민주노총·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정권에 우호적인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넘겨받은 특활비를 이동걸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총 와해 개입 의혹이) 말이 되느냐. 노조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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