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성립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 1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9월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아무개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 아무개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최 전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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