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담 큰 주식회사에 국내 기업 90% 몰려…이영달 교수 “상법에서 회사법 독립시켜 단행법제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한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렸다. / 사진=차여경 기자


중소기업 재창업 환경 조성과 연대보증 폐해를 막기 위해 회사법 단행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회사법은 아직 상법에 포함돼 있어 주식회사 개념과 경영인의 소유과 경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 기업법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문제라며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주식회사를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모두 주식회사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전체 회사 유형 중 주식회사는 15~17%뿐이다. 우리나라 회사는 90%가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는 회사 유형 중 가잡 복잡한 유형이다. 대기업, 상장 전제 기업, 피전문 투자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인 셈이다. 현행 회사법은 대기업에겐 헐겁고 스타트업에겐 무거운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창업실패와 재창업을 막는 연대보증 문제도 회사법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회사법 내 주식회사로 정의돼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상황과 법률에 따라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혼재돼 있다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인 유한 책임이 분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회사법은 현재 상법 제3편으로 규정됐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법인 유형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총 5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811, 중국은 1993,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했다. 국내에서도 2005년과 2014년 회사법 단행법제화가 논의 됐으나 아직 실행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제 막 상장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채무 부담이 큰 주식회사로 몰린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파산할 경우 대표는 유한책임을 갖고 있어 채무가 몰리게 되고, 연대보증을 하게 된다.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업 실패비용이 커지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은 회사 유형을 세분화시켜 주식회사를 이원화시켰다. 개인 차원의 책임을 다양하게 설정한 덕에 미국 기업들은 무조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 같은 상법 제재를 받는 탓에 재기가 더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 신청대상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연대보증 등을 통해 파산할 경우 최장 15년간 신용 기록이 남는다. 또 은행권과 영원히 거래를 못한다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은 사면이나 빠져나갈 길이 많다. 정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현장감이 떨어진다. 보증 기준에 따른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지난 7년간 약정된 연대보증도 일반 약정으로 다시 체결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은행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적정범위 내 기업 부실률을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그동안 중기부에서 회사법 단행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민간 목소리를 반영해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된 것처럼, 회사법 단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