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한항공, 2013년부터 한진칼에 사용료 1364억 지급”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