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한항공, 2013년부터 한진칼에 사용료 1364억 지급”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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