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 소송 1·2심 이어 원고 승소 판결…근로시간 다시 계산하라며 ‘파기환송’

/ 사진=연합뉴스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경비원 출신 김아무개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가량 적은 액수였다.

이에 김씨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한다”며 “포괄임금 계약을 했어도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크게 위반되는 추가 근로에는 약정이 미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1099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1심보다는 적은 89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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