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종합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가맹거래법 위반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전국건설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건설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공정위에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국한했던 기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세부 기준도 명시했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상황에서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 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급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경영 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 행위 금지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대로 된 하도급 대금 수령, 불공정 행위 상당 부분 억제, 분쟁 조정 절차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1월 가맹거래법 공포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기한은 신고‧제보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로 규정했으며, 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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