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합리적·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가수 김광석씨 타살 주장을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3일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 기자를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뉴스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이 기자는 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한 혐의(모욕)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마포경찰서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故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서씨가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라는 이 기자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저작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와 시댁 사이의 저작권 소송기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전화통화 시기·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서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했거나 살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동부서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병원 진료기록, 변사기록, 광역수사대 수사기록, 의료기관 자문결과,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위로 판단했다.9개월 영아살인 주장에 대해서는 서씨의 지인 등 관련자 12명 재조사, 대한의사협회 회신, 의료기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경찰은 이 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광석씨 사망 관련 충분한 자료 없이 의혹 제기를 넘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저작권 소송에서 판결문 검토 없이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만 단정적으로 사용해 적시한 점 ▲딸 사망 사실을 안 지 41시간만에 충분한 취재 없이 ‘살인 혐의자’ 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 임신중절 수술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만으로 ‘9개월’이라고 추측한 점 등을 꼬집었다.명예훼손 혐의 구성요건인 서씨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2017년 모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화·사회 분야 비호감 1위에 선정됐다”며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판단했다.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 기자가 서씨를 “최순실” “알마의 얼굴” “악마”라고 지칭한 점에 주목해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법조경합 관계가 있어 따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인이 관련 내용을 고소하고 예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무고한 혐의(무고)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씨의 살인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께 판단했다”면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서씨를 대리한 박훈 변호사는 경찰 수사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씨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이상호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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