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방안 두고 내달 중 청문절차 시행… 행정처분까지 수개월 걸려 1900명 직원 고용 불안 우려도

진에어 정비사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을 유예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는 청문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나, 사실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처분을 앞두고 직원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까닭이다.

29일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두고 법적쟁점 추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내달 중으로 개최될 전망이며 현재 적절한 개최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 재직 사실이 밝혀지며 불거졌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세 번의 변경면허 등록을 거치는 과정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진에어의 제재 방안을 두고, 법령 준수 여부와 법률자문 등을 진행해왔다. 두달여기간이 지나 국토부는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제재 방안 대신, 향후 청문절차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국토부는 기존 비공개로 진행하던 법적검토를 공개적으로 전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선 진에어가 위법 사실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기반해 법리 검토를 거쳐 진에어 제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회엔 조현민 전 전무도 출석할 예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청문절차부터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2~3개월가량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토부가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의 면허 취소 논란에 따라 진에어 직원들은 두달여 기간동안 고용 불안을 호소해 온 바 있다. 진에어 직원 김아무개씨는 “설마 면허 취소되겠냐는 생각으로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또 몇 개월동안은 불안하게 회사를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진에어의 총 직원수는 1900여명으로, 올 하반기에만 250여명 추가 신규모집이 예정돼 있다. 새로운 기재를 들여오며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운용 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진에어는 2023년까지 매년 500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공언한 바 있다. 

기존 직원들의 고충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할 것”이라며 “진에어 20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와 소속 근로자가 얽혀있는 이상 국토부에서도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 예정된 청문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후 사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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