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떨어지는 행동이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냐” 판단

/ 사진=연합뉴스

경찰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등 이른바 ‘몸캠피싱’에 낚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야간근무 대기시간에 소속 지구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는 이유(제1행위)로 같은해 4월 해임됐다.

A씨의 징계사유에는 이에 앞서 같은해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상복을 입은 채 자위동영상을 촬영해 보낸 내용(제2행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제1행위와 관련해 “원고가 대기시간에 소속 지구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간 것이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위 행위 역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해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2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면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비행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권자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A씨의 품위유지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춰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양정 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구별되며, 정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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