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 및 심판원 신설 등 대책…누적 예맨난민신청자 982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 서명을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법 개정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국내체류 및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난민법 개정을 통한 악용사례 방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 신설을 통해 현재 5단계인 난민심사(소송 포함)를 3~4단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 사이 552건의 새 난민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맨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종교계·지방정부·법원 등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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