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5천에 추징금 1억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2015년 예산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편성되도록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고,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 전 실장이 돈을 전달한 사실, 두 사람이 최 의원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과 피고인의 사전 통화, 피고인과 이 전 실장의 면담 약속,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이 전 실장의 정부서울청사 방문 시각 등에 대한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그 전개 역시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연결된 뇌물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지난 15일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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