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자유시장 논리로 방임하면 유통시장 독과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을 규제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헌재는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왔다”며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영업 제한 시간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아침시간인 점 ▲공휴일 중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점 ▲농수산물의 매출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점 등도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됐다.

조용호 재판관은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에 상생발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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