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행위원회 결정…“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합의”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7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또 최저임금위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근로자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불참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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