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매체영향력‧징수율 상향 등 고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아진다. 경영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효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기재부와 법제처, 규개위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경영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지난해 결정한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올해 징수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회의에서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상 행위무능력·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즉시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30일로 규정돼 처리기한이 지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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