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아무개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함께 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분석해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수 회에 걸쳐 ▲고용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조치로 노-노 갈등 유발 등 불법적 공작 및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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