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는 제외…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이어질지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제출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보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26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검토한 후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제출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였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고 미제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 요구한 자료 전부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에는 수 만 건의 관련 문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법관들의 공용 이메일 주소와 내부 메신저 기록,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사용기록도 요청했다.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의혹 당사자의 동선과 업무 지시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 전 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임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지난 2월부터 임 전 차장 등 법원 관계자 49명을 대면이나 서면 조사했던 내용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해준 범위로 필요한 작업을 한정할 수는 없다라며 자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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