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네이버 검색어 보고서…“대기업‧종교단체 엄격 기준 적용해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 관련 연관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 풍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다수를 명예훼손 사유로 자체 판단해 노출에서 제외했다. 네이버는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유명인들을 비교한 연관검색어를 제외 처리하기도 했다.

KISO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타당한 제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연관된 검색어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에서 제외된 검색어는 1144건,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7427건, 네이버 자체 판단으로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4만853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동완성검색어 가운데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된 것은 331건, 네이버 자체 판단으로 제외 처리한 것은 4404건에 달했다.

KISO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자동완성‧연관검색어 운영가이드에서 언론매체의 보도를 노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보도 건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한 번의 보도만 있어도 검색어가 노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몇 번 이상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 영역에 있어서 유명인과 공인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분을 통한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스캔들, 이혼 등 과거 연관성이 있었던 유명인과 공인명이 동반상승 하는 경우 이슈의 크기에 따라 연관 인물명은 노출의 범위 조정”라는 기준에서 이슈의 크기와 노출의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각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체의 경우에도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종교단체, 대학교 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기타 단체와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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