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된 대출 1만2000건…경남은행이 최다

사진=뉴스1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난 KEB하나, BNK경남, 한국씨티은행이 더 받은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금리가 잘못 산정된 대출은 1만2000건이 넘었으며 더 받은 이자액은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올해 초 점검한 9개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이 지난 4~5월 추가로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발견됐다.

이자가 잘못 산정된 대출은 1만227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피해금액은 최대 26억6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은행은 26일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 부과된 이자를 다음달 중 환급하기로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업무 절차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가계대출 34건·기업대출 18건·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피해 고객은 193명(가계대출 34명·기업대출 159명)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고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씨티은행도 이날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피해 고객은 25명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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