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사례금'으로 보고 환급 신청 거부…심판원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A는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부터 11월부터 1년간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관할 검찰청은 A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고, 보건복지부는 22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사장은 A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A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은 소득으로 본다. 실제 얼마 후 A가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소득 신고를 하고서 다시 이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기타소득’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했다.

현행 세법에서 기타소득(21조)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 복권, 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 총 26가지의 소득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A는 비자발적 의사로 행한 의료행위로 피소당한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급받은 총액 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돼 있고, 이는 다른 의사의 급여수준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병원의 부당한 지시 자체에 의하여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A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A와 병원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금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의 결과 그에 대한 벌칙이 A에게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병원 또는 그 이사장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A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과세관청이 사례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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