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 폐지…직접수사는 부패·선거범죄로 제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 사진=뉴스1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도 주어진다.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해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

영장청구권은 기존처럼 검찰이 갖는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검사·검찰청 직원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도 마련된다. 수사 직무가 아닌 경찰이 수사 과정·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도 만들어진다. 또 경찰 고위간부를 배출하는 핵심 기관인 경찰대 개혁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했다”면서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내 합의문 발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 시점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을 발표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를 주도한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안 도출은)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며 “(박 장관과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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