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수사 필요성 없어”…‘상습폭행’ 혐의 영장 기각 후 두 번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비서실 등에 지시해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사일을 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을 국내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에도 구속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 11명에게 24건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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