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포스코 비리'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사업단장과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았다.

그는 또 2011년 2월 재계 측근에게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입찰방해), 2011년 10월 허위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았다. 2010년~2011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도로포장 공사 하도급 계약 청탁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85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배임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밖에 2011년 8월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2010년 9월~2014년 8월 한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골프비 34회(4900만원 상당), 금두꺼비(금 1냥)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특정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아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 업무와 관련해 골프접대 등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브로커 장씨를 통해 처남에게 돈을 주게 했다는 혐의는 “처남이 돈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이게 정 전 부회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본다”면서도 “비자금 관련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회사 이익을 추구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2010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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