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특정업체에 사업 몰아줘

 

사진=뉴스1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뇌물수수)로 한전 본사 상임이사 A씨와 1급 간부 B씨, 지역본부 간부 C씨를 구속기소하고, D씨 등 지역본부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E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속기소된 한전 예산 담당 임·직원들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추가 공사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200만원~1억 7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직원들도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개 전기공사업체 대표인 E씨는 한전 입찰 규정에 따라 1개 업체가 중복 낙찰 받을 수 없음에도 위장업체들 명의로 2014년 합계 156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3건을 낙찰받고, 2016년 합계 37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7건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E씨는 또 그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도 있다.

E씨 등 전기공사업자 4명에게 중복 낙찰된 배전공사는 4년간 859억원에 달하며, 그 중 일부는 또 불법 하도급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배전단가공사는 특정 공사지역을 낙찰 받은 업자가 2년간 모든 공사를 담당하고, 장기간 특정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를 받게 돼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면서 “전기공사업자들은 공사 감독에 편의를 받고자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전 임·직원들이 뇌물로 수수한 범죄수익액 3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추징보전 조치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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