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대비 유연근로제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계획”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초과 근무가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다.

기업 임원들은 현 제도내에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배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다수의 기업 임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한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이 취업 규칙에 따라 최소 2주, 노사 간 협의 시 3개월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 대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이 짧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 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에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또한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마케팅 기업 임원 이아무개씨(27)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또는 3개월로 돼 있는데 그 제도로 다 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좋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직원 박아무개씨(32)는 “업종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특히 IT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6월 중에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기업들이 요구한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 제의한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이후 기업에서 유연근로시간제와 노동시간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간담회, 설명회를 진해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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